안녕하세요^^ 잇츠디자인입니다~~
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~^^
[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 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,
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하여 영수증 발금이 가능합니다.]
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운영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후 현금 입금이 확인된 주문서 상세 내역에서 "현금 영수증 신청"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게 됩니다~
◇소비자의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◇
주문후 현금 입금 (계좌이체, 무통장입금)을 완료후에 쇼핑몰 운영자가 입금 확인을 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: 마이페이지->나의 주문내역 >주문상세내역>"현금 영수증신청" 버튼클릭